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주택의 사용 방식이나 구조에 따라서 나뉘며 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다.
용어마다 의미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주택
1. 단독주택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다중주택 : 1인 가구나 소형 가구가 각각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는 주택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① 직장인이나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 호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있을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즉 공용 공간이란 것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며 구조와 설계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고시원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구조로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되어 있지만 건축물 전체가 한 사람의 또는 법인의 소유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동주택
1. 아파트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이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3. 다세대 주택
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이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기숙사
①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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