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6개월 연속 근무했을 때 500,000원을 지급하고 일년 근속했을 경우 1,000,000원이 추가되어 총 백오십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용 보험 가입된 임금 근로자 또는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 자격 및 필요한 서류
● 신청 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또는 제2유형 대상자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창업자·특수 종사자는 매출 또는 사업자 등록 등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제 1유형 (생계지원이 포함된 취업 지원 중심)
제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에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과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되면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의 생활비 성격의 현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생활을 성실히 하면 한달에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1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도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제 2유형 (생계지원 없이 취업지원 중심)
제 2유형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제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2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취업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신청 필요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
-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 추가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는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3. 요약
- 6개월 근무 시 오십만 원, 1년 근무 시 추가 백만 원 (총 백오십만 원)
-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근로 시간 및 소득 조건
- 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재직증명서 등 필수 준비
- 청구권 소멸시효: 신청일 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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